난방비 지원금은 겨울철 경제적 부담이 큰 가구를 돕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제도입니다. 특히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난방비 지원을 통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난방비 지원금의 신청방법, 대상자, 지급금액, 신청 시 주의사항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난방비 지원금이란?
난방비 지원금은 정부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에너지바우처’라고도 불리며,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특히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난방비 지원이 꼭 필요한 세대가 주요 대상입니다.
난방비 지원 대상자 조건
난방비 지원금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 표를 통해 난방비 지원 자격을 확인해보세요.
| 구분 | 세부 내용 |
|---|---|
|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 세대원 특성 기준 |
|
난방비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세대원 전원이 보장시설에 거주하여 이미 급여를 받는 경우입니다.



난방비 지원금액
2025년 기준으로 난방비 지원금은 세대원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 지급됩니다.
| 세대원 수 | 지원금 총액 |
|---|---|
| 1인 세대 | 295,200원 |
| 2인 세대 | 407,500원 |
| 3인 세대 | 532,700원 |
| 4인 이상 세대 | 701,300원 |
올해부터는 하절기와 동절기 구분 없이 난방비 지원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연탄쿠폰이나 긴급복지 연료비를 받은 세대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을 통해 겨울철에만 집중적으로 난방비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난방비 지원 신청기간 및 사용기간
신청은 2025년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난방비 지원금은 신청 후 승인되면 2025년 7월부터 2026년 5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하절기 사용기간: 2025년 7월 1일 ~ 9월 30일
- 동절기 사용기간: 2025년 10월 1일 ~ 2026년 5월 25일
난방비 지원금은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또는 가상카드(요금차감) 형태로 지급되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수령하거나 자동 차감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난방비 지원금 신청방법
① 방문 신청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는 것입니다. 신분증과 최근 요금고지서, 그리고 대리 신청 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이나 친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난방비 지원금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② 온라인 신청 (복지로)
난방비 지원금은 복지로에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접속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에너지바우처(난방비 지원)’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첨부
- 신청 완료 후 접수현황에서 처리 단계 확인
복지로를 통한 난방비 지원은 24시간 접수 가능하며, 방문이 어려운 분들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③ 직권 신청
고령자, 장애인, 거동이 불편한 세대는 공무원이 전화나 방문으로 동의를 받은 후 직권으로 난방비 지원금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신청서 작성이 필요하지 않으며, 행정복지센터에서 모든 절차를 대행합니다.
난방비 지원금 사용 방법
난방비 지원금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요금차감 방식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고지서에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매달 납부되는 요금에서 일정 금액이 빠져나가며, 별도의 결제 과정이 필요 없습니다.
2. 국민행복카드 방식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직접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등유, LPG, 연탄 등 실물 연료를 구매할 때 사용할 수 있으며, 가까운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난방비 지원을 받을 때는 반드시 본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해야 하며 타인 양도는 금지됩니다.
난방비 지원 시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긴급복지 연료비나 연탄쿠폰을 받은 세대는 난방비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신청 후 주소 변경 시, 반드시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에너지공급자에서 고지서가 발행된 경우에만 요금차감이 가능합니다.
- 국민행복카드는 은행창구나 공과금 수납기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난방비 지원금 자주 묻는 질문 (Q&A)
Q1. 난방비 지원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난방비 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한부모가정, 중증질환자 등 추운 겨울에 난방비 부담이 큰 가구가 주요 대상입니다.
이 제도는 에너지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난방권을 보장하기 위한 복지정책으로, 소득기준과 세대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난방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난방비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나요?
아닙니다. 난방비 지원금은 현금이 아니라 에너지를 직접 구입하거나 요금에서 차감되는 형태로 제공됩니다.
카드형(국민행복카드) 또는 가상카드(요금차감)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연탄, 등유, LPG, 전기, 도시가스 등 난방용 연료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상품 구입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Q3. 온라인으로 신청했는데 접수 완료 문자가 오지 않아요.
난방비 지원 신청 후 문자 알림이 오지 않아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나의 신청내역 → 복지서비스 신청현황’ 메뉴로 들어가면 접수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중, 심사중, 승인완료 단계로 나누어 표시되며, 심사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여유를 두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주소를 옮기면 난방비 지원금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 이후 이사나 전입 등으로 주소지가 바뀌면, 반드시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주소변경을 신고해야 합니다.
행정복지센터는 변경된 주소를 기준으로 다시 난방비 지원금을 재확인하며, 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공급자가 바뀌는 경우에는 고지서 정보도 함께 수정해야 합니다.
Q5. 국민행복카드를 잃어버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카드를 분실했다면 즉시 해당 카드사 고객센터에 연락해 분실신고를 하고 재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난방비 지원금은 본인 명의의 카드로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타인 카드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BC, 롯데, KB국민, 신한, 삼성카드 등 주요 카드사 고객센터로 전화하면 신속하게 재발급받을 수 있으며, 재발급 후에도 기존의 난방비 지원 포인트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난방비 지원금은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라 삶의 질을 지키는 복지 제도입니다.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크다면 지금 바로 복지로에서 신청해보세요. 빠른 신청이 따뜻한 겨울을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난방비 지원금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큰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신청을 망설이고 계신다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꼭 난방비 지원을 신청해보세요.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